
해양수산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8월 3일 토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요
- 기간: 8월 3일(토) ~ 8월 9일(금)
-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시장별로 상이하니, 아래 링크에서 방문하려는 시장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혜택:
34,000원 이상 구매시 10,000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67,000원 이상 구매시 20,000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 자세한 문의처: 1877-2430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는법 (이대로만 하세요!)
1.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다.
2. 점포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판매정보 등록해달라"고 말한다.
*얘기하지 않아도 판매정보 등록은 점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혹시 모르니 체크합니다.
2.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후 시장 안에 위치한 환급 부스를 방문한다.
3.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는다
*본인확인방법: 신분증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개인 신용카드
*(주의)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이름으로 여러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행사 제외품목
아래에 해당되는 품목은 환급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환급 시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1. (개인, 기업) 법인 및 사업자카드로 구매한 품목
2.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3. 일반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4.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5. 수입산 수산물

참여시장과 시장별 운영시간
방문을 계획하는 지역의 시장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지 꼭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별로 운영시간과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수산대전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이용하고 상품권 환급도 받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